(주)린치핀 융합기술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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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,645회 작성일 19-02-12 17:23본문
인증내용
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제2019110374호
1. 연구소명 : (주)린치핀 융합기술연구소 [소속기업명 : (주)린치핀]
2. 소재지 :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, S14-0119호(하단동, 동아대학교 산학관)
3. 신고 연월일 : 2019년 01월 16일
유효기간 : 벤처기업만료일(2021년 01월 08일까지)
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합니다.
2019년 1월 24일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